
1급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급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더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혜택
1급장애인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는 가사활동, 신변처리, 외출지원 등을 도와줍니다.
-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1급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급장애인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들의 의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1급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혜택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해당 기관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무리
1급장애인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편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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